[월드컵] 월드컵 외국심판은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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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면

정부는 2002 한.일 월드컵 때 외국인 경기 진행요원 및 심판들이 번 소득과 외국인 국제축구연맹(FIFA) 임직원이 대회와 관련해 받은 급여 등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외국 축구협회가 선수를 파견하면서 FIFA로부터 받은 준비금.항공료.체재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물리기로 했다. 외국의 축구협회가 국내에 훈련 캠프를 설치하면 원래 지방세인 주민세.사업소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에는 면세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일본.FIFA와 월드컵 관련 소득의 면세 대상에 이같이 합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한국인 경기진행 요원.심판과 한국인 FIFA 임직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국내 방송사가 FIFA에 방송 중계권료를 지급할 경우 정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FIFA측에 27.5%의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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