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국가 유공자·생보자 수도료 일부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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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구미시는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도료의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수도 사용료 가운데 매달 10t(2천4백원)까지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구미시내 1천가구가 수도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들을 위해 적은 액수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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