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도료의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수도 사용료 가운데 매달 10t(2천4백원)까지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구미시내 1천가구가 수도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들을 위해 적은 액수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권삼 기자
구미시는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도료의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수도 사용료 가운데 매달 10t(2천4백원)까지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구미시내 1천가구가 수도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들을 위해 적은 액수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권삼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