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부급 승진 심사 기준 사전공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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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시는 앞으로 국.과장급 이상 간부 승진 심사 기준을 사전 공개키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달 초 결정된 국.과장급(3급) 승진 내정자 10명의 인사가 부적절하다"면서 심사 기준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공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인사행정 담당자는 "5급 이하 직원들처럼 간부급 승진 심사 기준도 사전에 직급별로 공개하기로 직장협의회와 합의했다"며 "심사위원 명단 및 선정 과정은 사후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협의회측이 간부급 승진 대상자 명단을 미리 공개할 것도 요구하고 있지만 인신공격 등 부작용이 우려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직장협의회측은 "간부급 승진 대상자 명단을 미리 공개해야 부하직원들의 의견이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돼 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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