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창의사 거사때 수류탄 1개만 던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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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도쿄=연합]일본 국왕을 폭사시키려던 이봉창(李奉昌)의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신문 및 재판과정 기록이 단국대 이봉창의사장학회(회장 張忠植)에 의해 입수돼 번역되고 있는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 의사 사건은 메이지(明治) 형법(1880~1947)상 대역죄(大逆罪)로 분류된 네건의 사건 중 하나로,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단심제로 처리됐다. 대역죄 관련 재판 기록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의사는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1932년 1월 8일 도쿄(東京) 사쿠라다몬(櫻田門) 관병식에 참석했던 히로히토(裕仁)국왕을 향해 준비한 수류탄 두개 중 하나만 던졌다.

이 의사는 거사 사흘 후인 32년 1월 11일 제2차 예심에서 "처음 던진 폭탄소리에 놀라 왼쪽 주머니에 있던 폭탄을 던지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도 "한개의 폭탄은 자폭용으로 준비했다"고 밝혀 이 의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예비신문 때 증인으로 불려온 58명의 대부분이 이 의사를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증언해 당시 일본인들도 이 의사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이봉창의사장학회는 2000년 11월 설립된 후 일본 최고재판소에 자료 열람을 요청했으며,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5월 "연구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관련 자료의 복사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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