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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담합 풍토 척결 시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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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국내기업들의 담합에 대한 외국정부의 제재가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재발을 방지하고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의 대책 강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선 정부는 국내시장에서 아직도 만연되어 있는 담합 풍토가 불식되도록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도 이제 많은 대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담합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행히 담합에 가담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고경영자가 담합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자진신고와 조사협조 여부는 궁극적으로 경영자가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진신고의 경우 신고순서가 벌금 등 제재수준을 결정하므로 책임자의 적기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담합 없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공정위의 역량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공정위는 담합을 시장경제의 제일의 적이라고 천명하고 담합 척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허위광고의 단속 등 시급한 과제를 수행하느라 담합 적발에 투입하는 자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담합 풍토의 척결은 경쟁정책 차원뿐 아니라 국익보호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공정위는 차제에 담합 조사 인력 증원 등 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EU에서 도입 시행하는 화의(Settlement)제도와 미국의 유죄협의(Plea Bargain)제도 등을 참조해 당사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동원 클리포드찬스 법률사무소 초빙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