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과 관련,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이 업무 수행 중 직무상 의무 위반.실수 등으로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1940년 미국에서 첫선을 보인 이 보험은 91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97년까지는 가입 실적이 9건으로 미미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의 권리찾기 운동과 사외이사제 도입 등이 확산되면서 가입 건수가 급증해 98년 1백건을 넘어섰고,올 11월 말 현재 3백20건에 이르게 됐다.
현재 1백30건의 계약 실적을 갖고 있는 삼성화재의 경우는 최고 1천억원까지 배상해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보험 가입 업체는 소액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이 대부분이다.
업종별로는 금융기관이 60여곳으로 가장 많이 가입해 있고, 중공업.통신업.건설업.무역업 등의 가입이 많은 편이다.
삼성전자는 삼성화재보험에 유사시 1천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임원손해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는 상태다.
월 보험료만도 4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이번 일의 경우 삼성전자 임원들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 개시일이 1998년 4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임원들에게 배상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