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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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법안 36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계수 조정 작업을 맡을 소위가 이날 뒤늦게 구성돼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졌다.

다음은 법안의 새로운 내용.

◇ 공연법=공연물 관람 등급 중 현행 '만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기준에 고교생도 포함시켜 범위를 넓혔다.

◇ 청소년기본법=청소년 수련시설은 사고에 대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국가.지자체는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청소년 쉼터)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 3대강 특별법=낙동강.영산강.금강 수계에 수변구역을 지정, 음식점.숙박시설.공장.축사 등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오염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하류 지역엔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

◇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청소년에게 금지된 비디오.게임물에 대한 광고.선전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유해성 여부를 미리 심사받게 됐다.

◇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를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 등 네개(현행 다섯개) 용도 지역으로 구분했다. 건축.형질변경 등에 대해 미리 허가받도록 한 개발행위 허가제를 전 국토에 확대 적용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도 미리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제도도 도입됐다.

◇ 축산물 가공처리법=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부정 행위를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타조 등 가축이 아닌 동물을 도살 처리할 때 축산물 위생검사관의 검사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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