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면서 쟁점인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와 한때 혼선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인 허태열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민주당도 검찰총장.국정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 민주당 김성호 의원이 "정치개혁이란 취지에 비춰보면 검찰총장.국정원장도 청문회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당 함승희 의원도 "청문회 문화가 개선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게 근거가 됐다.
그러나 민주당 박상천 정개특위위원장은 "해당 의원들이 개인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파문확대를 차단했다.
이상수 총무.이낙연 대변인도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당론엔 조금도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파문이 일자 당사자인 咸의원은 "청문회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그게 어떻게 합의냐"고 말했고, 김성호 의원은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 놀란 당직자들을 실소케 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