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 법안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형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안과 테러전쟁 파병 동의안 등 3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법안의 새로운 내용.

◇ 통신비밀보호법=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하면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하며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중지해야 한다. 긴급감청은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할 경우 감청 후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발전법=부실 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한 뒤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조합의 등록 기준에 전문인력 보유 기준.임원 결격사유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문성.건전성을 강화했다.

◇ 출입국관리법=외국인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기간은 우리나라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현행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 민사집행법=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진다. 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형법=그동안 남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돈을 빼내면 절도죄에 해당됐으나 앞으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혈액관리법=내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병원에선 채혈할 수 없다.

◇ 특허법=국.공립 대학의 교수들이 발명특허를 따낼 경우 특허권이 대학에 돌아가며, 당사자들도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정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