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들 '너 죽어' 말했다가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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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로스앤젤레스=연합] 미국에서 한국식으로 욕이나 위협적인 험담을 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코리아타운의 한 사무실에서 이 건물 입주자인 동포 朴모(23)씨가 金모(59)씨에게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금 5만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최근 미국에서는 교포들이 이처럼 한국식으로 욕설이나 협박을 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코리아타운 3가와 킹슬리 인근 아파트에서 남편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던 金모(44)여인이 위층에 사는 金모(31)씨가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한 데 격분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욕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또 지난달 2일에는 코리아타운 월셔가의 빌딩 사무실에서 金모(42)씨가 사업상 알고 지내던 홍모(49)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공갈협박 혐의로 체포됐다가 역시 보석금 5만달러를 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한국식으로 '죽이겠다'고 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87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인 여성이 "내탓이다. 에미 잘못으로 아이를 죽였다"며 넋두리를 한 것이 경찰에서 범행자백으로 받아들여져 20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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