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동창회 오늘부터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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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6.2지방선거 6·2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선 광역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과 교육의원 등 모두 3991명을 동시에 뽑는다. 1만20명의 후보는 다음 달 1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공무원·외국인 등을 빼고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전까지 반상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의 개최는 제한된다. 출마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도 금지된다.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9일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 그리고 교육 정책을 이끌어 나갈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오로지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자질을 따져 진정한 적임자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공무원은 중립성에 의구심을 사거나 선거 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위는 추호도 하지 말라”고 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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