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래씨, 보험사에 83억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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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강원래(32)씨는 H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낸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이 보험사를 상대로 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일 서울지법에 냈다.

강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1월 오토바이를 타다 상대방의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는 물론 앞으로 가수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소송가액 83억원은 강씨의 월평균 소득을 3천6백만원으로 계산해 만 60세까지의 금액을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뒤 위자료.치료비 등을 더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H사측은 "강씨의 월 평균 소득이 3천6백만원에 못 미치는 데다 댄스가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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