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나이 19세로 낮아지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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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성년 나이를 현재의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중 민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거쳐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2003년에 만 19세가 되는 1983~84년생 77만여명이 그해 만 20세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법률상 성년이 된다. 또 다른 법률의 연령 기준도 연쇄적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법률상 행위에 책임을 지는 시기가 1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또 19세부터 투표권을 인정하는 선거법 개정 등 사회 각 분야의 변화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세가 대부분인 대학 1년생들이 현실적으로는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는 등 성년행세를 하면서도 법률상으로는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는 '모순 구조'가 해소되는 것이 '19세 성년제'도입의 가장 큰 특징이다.

◇ 성년의 권리=현행 민법은 '성년은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제800조)'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19세부터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약혼할 수 있게 된다.

또 민법은 '성년이 되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양자(養子)로 입양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19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지만 성년은 비록 부모 동의가 없었더라도 자신이 한 계약을 무조건 취소할 수 없다.

◇ 관련 법 개정=자격취득이나 적용대상을 성년.미성년이 아닌 구체적 나이로 구분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 민법의 성년 연령이 바뀐다고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형법과 국적법.소년법 등 민법의 성년규정(20세)에 따라 20세를 경계로 교도소 수용여부 등 법적용을 달리하도록 규정된 법률들은 기준을 19세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또 미성년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노무사법이나 변리사법의 경우 민법이 개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19세부터 이들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법이 개정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의 업무량 및 조직 등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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