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총장 "국회출석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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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이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증인 출석 권고안을 거부키로 최종 결정해 야당과 검찰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愼총장은 또 법사위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 대신 검찰총장을 간담회 형식의 법사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시키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도 거부할 방침이다.

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증언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런 통보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26일 출석 거부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항(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은 '국회의 감사 및 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사위가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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