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무도장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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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 홍익대 앞 N클럽을 인수한 김모씨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클럽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장에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공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N클럽 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식품위생법상 무도장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N클럽은 유흥주점 외에는 무도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초 마포구청으로부터 3개월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주 김씨는 “영업장 전체가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뿐 일반 객석과 구분되는 무도장이 설치된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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