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경제] 이젠 일요일에도 집 보러 다니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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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우리 동네에선 일요일에 다 함께 쉬자, 다들 쉴 때 문 여는 곳 없게 하자. 이런 식의 일요일 영업금지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친목회나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수도권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의 친목모임이 회원에게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거나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하지 말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다수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일괄적으로 시정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친목모임(괄호 안은 회원 중개업소 숫자)은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35) ▶부천부동산연합회(106) ▶수원서북부연합회(200) ▶시흥시공인중개사회(120) ▶죽전공인중개사회(115) ▶토평지구부동산협의회(25)다. 개포1단지·수원서북부·시흥·죽전의 친목모임은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도록 했고, 개포1단지·부천·시흥·토평의 모임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비회원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막았다. 수원서북부·시흥·죽전 모임은 전단지나 현수막 광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배영수 총괄과장은 “이런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사업 활동이나 사업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모임은 시정명령에 따라 단체 회칙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회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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