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과다 청구된 월세 수수료 어떻게 환불 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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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동산 월세 계약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이 아니라 '보증금과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보도(본지 11월 6일자 23면)가 나가자 피해 시민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에 사는 李모(37.여)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원.월세 1백50만원에 1년 계약으로 세놓으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수수료 80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李씨의 경우 정상 수수료는 '2천만원+(1백50만원×12)'로 산출되는 3천8백만원에 수수료율 0.5%를 적용한 19만원이다. 중개업소가 무려 네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셈이다. 과다 청구된 중개수수료를 환불받는 방법과 신고 요령 등을 알아본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

"과다 수수료 요구 등 위반 업소는 각 시.군.구 지적과에 방문 및 전화로 신고한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서울시 신고센터는 02-736-2472(http://www.cyber.seoul.go.kr)다.신고할 때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은 업소에 대한 처벌은.

"중개업자는 수수료나 실비(관계서류 발급비 등)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그외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다.이를 어겨 1차 적발되면 6개월 업무정지, 2차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되며 적발과 동시에 형사고발된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두차례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1년 이내에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합쳐 네번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신고하면 환불되나.

"별도 환불 규정은 없으나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위반 업소들은 대부분 피해 시민들이 적극 항의하거나 신고할 경우 환불하는 게 일반적이다.그러나 해당 업소가 환불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소는 의무적으로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서울은 1차 적발시 1개월,2차 3개월, 3차 6개월의 영업정지가 보통이다."

-분양권 매매에 적용되는 수수료 산출 방식은.

"총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거래 시점까지 낸 중도금+프리미엄)×수수료율'로 산정한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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