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문건' 책임자 중징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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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마약범죄로 중국에서 사형당한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중국측의 통보문건을 누락하거나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현지공관 관계자와 지휘책임자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신정승(辛正承)대변인은 4일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영사사무소에 대한 문서접수 처리와 현지 수형자 영사보호 체계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엄정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브루나이로 출국한 한승수(韓昇洙)장관이 6일 귀국하면 검토 결과를 확정해 이르면 7일께 사태의 전말과 문책범위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대상에는 1997년 9월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중대사관 및 선양 영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무자와 영사.총영사급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교부 고위직에 대한 인책론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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