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고 입학자격 경남출신으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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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아 온 거창고교 입학자격을 2002학년도부터 경남도내 출신으로 제한하는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1일 학교측에 통보했다.

따라서 거창고는 경남도내 중학교 졸업(졸업예정)자,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등에 한해 내신성적으로 1백40명(4학급)을 선발하게 된다.

거창고는 1953년 개교이래 전국적인 명문고로 이름을 날리면서 각지에서 수험생들이 몰려 전국 단위로 신입생 선발을 해왔다.

그러나 일반고교의 전국단위 모집은 초 ·중등 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 관련법규상 전국 단위 모집은 특수목적고 등에 한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거창고측은 “전인 ·자율 교육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거창고에 대해 선발 지역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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