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양민학살사건 국가 일부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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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黃貞根 부장판사)는 26일 6.25전쟁 때 발생한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양민 학살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가운데 최초의 사법적 판단으로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희생자를 발생시킴으로써 유족 등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분명한 만큼 국가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희생자 한명에 대한 5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시효인 3년이 지났고 국가에서 이 사건을 은폐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주=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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