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15억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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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판사는 23일 허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부국증권 직원 金모(33)씨 등 4명에게 벌금 2억5천만~15억원을, 데이 트레이더 朴모(31)씨에게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廉판사는 "金씨 등이 주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 올린 혐의는 인정되지만 작전세력과의 공모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불법행위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金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각각 45~3백23개 종목을 상대로 1천2백~5천여회의 허수주문을 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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