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아파트건설 힘들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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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2003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관리지역은 다시 지역 상황과 토지 특성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관리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용적률이 80%로 현재처럼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용적률 2백%)으로 바꾼 뒤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어려울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차관회의에 올려 심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조례 제정 절차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거쳐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용적률 80%)에는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팔당상수원.임야 등이▶생산관리지역(용적률 80%)에는 주로 논.밭 등 우량농지가▶계획관리지역(용적률 1백%)에는 도시주변지역의 한계농지.구릉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관리지역 중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2종지역으로 다시 지정돼 용적률을 최고 1백50%까지 적용받아 저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재 최고 7백%에서 5백%로, 녹지지역은 최고 2백%에서 1백%로 낮추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차원"이라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 시행 후 3년 안에 준농림지역 등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전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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