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장영자(張玲子)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張씨의 아들 金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어머니와의 공모부분과 피해자들의 수표를 가로채려고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장영자(張玲子)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張씨의 아들 金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어머니와의 공모부분과 피해자들의 수표를 가로채려고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