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사건 관련 장영자씨 아들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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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장영자(張玲子)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張씨의 아들 金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어머니와의 공모부분과 피해자들의 수표를 가로채려고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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