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증권맨 잇단 철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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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주가를 조작해 2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전직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구속되고 고객 주식을 마음대로 거래해 20억원의 손해를 끼친 증권사 투자상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鄭鎭永)는 11일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2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전 LG투자증권 모지점 차장 金모(38)씨를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해 8~11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일지테크 주식을 5백76회에 걸쳐 허위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이날 고객 주식을 마음대로 매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양증권 투자상담사 김태석(35)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申판사는 "金씨가 고객 주식을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매매해 20억원 이상의 피해를 주고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원배.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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