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다 비싼 전기료 아파트주민 헌소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전국의 아파트 주민들이 연합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비싼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낸 데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국 20여 지역 아파트협의회들이 가칭 '전국아파트입주자 연합대표회'를 결성한 뒤 본격적인 아파트 전기요금 인하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 아파트입주자연합체에는 광주.전남.전북.부산지역 아파트 연합회를 비롯,서울시 노원구 입주자대표협의회, 분당.일산 입주자대표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강기원(姜基遠.49)감사는 "전국 5백50만여 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3백59만가구는 단독주택과 달리 변압시설 유지.관리와 전기료 검침.부과 비용까지 모두 주민이 부담,단독주택 주민보다 연평균 가구당 6만5천원씩 모두 3천3백억원의 전기료를 더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번 연합체 결성을 계기로 한국전력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아파트 연합체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장영하(張永河)변호사는 "한전측이 아파트단지 내에 변전 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아파트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