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생활은 주 2회 매매춘 땐 배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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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부들도 계약 시대에 접어들었다. 일부 부유층에선 결혼 뒤 가사 결정권과 성생활 횟수까지 규정한 계약서를 쓰고 있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발행되는 신문 신식시보(信息時報)는 18일 "출생.결혼.사업.사망 외에도 남녀 관계와 관련한 계약서를 공증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30대 남성이 최근 광저우 공증처(公證處.공증기관)에 제출한 6000자 분량의 결혼계약서를 소개했다.

부부 간의 성생활에 대해 신랑은 "매주 최소한 두 차례의 섹스를 해야 한다"며 "섹스 수준은 상대방이 만족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자 신부 측에선 "아내 앞에서 첩이나 외도와 관련된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광저우에선 요즘 30~40대 남편들이 보증서(일종의 각서)를 쓰는 게 유행이다.

"매일 밤 12시까지 귀가하겠다" "36세가 넘어 매매춘을 할 경우엔 200만위안(약 2억8000만원)을 배상하겠다" 등등이다.

홍콩=이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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