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위헌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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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계열사 등에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조 2항)이 헌법정신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는 28일 "불공정 거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난 11일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7년부터 98년까지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백90여억원을 부과받은 SK그룹이 낸 소송(시정명령 등 취소)의 진행 도중 공정거래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제도가 불공정 거래로 생긴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부당지원 사업자를 제재하는 측면만 남아있다" 며 "기업이 과징금을 내더라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은 헌법이 규정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그동안 서울고법의 몇 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10여 건의 판결을 했다" 며 위헌심판 제청에 불만을 표시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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