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사 법정관리기업 인수때 심사 강화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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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이용호 회장이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G&G를 이용해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법원이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卞東杰 부장판사)는 26일 법정관리 기업에 관한 '인수.합병(M&A)준칙' 을 다음달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CRC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卞부장판사는 "그동안 CRC가 단기적인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법정관리 기업을 인수하려 할 때도 법원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면서 "회사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RC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법원이 마련할 M&A 준칙에는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계획이거나 실제 기업을 운영할 경영자와 함께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하겠다는 CRC에 우선 순위를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이 주가조작 등 부작용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CRC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CRC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가 제한을 달면 CRC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면서 "CRC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원과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CRC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높이고, 등록취소 조항을 강화하는 등 산업발전법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라며 "이렇게 하면 최근 물의를 빚는 CRC 업계의 문제를 상당히 방지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지법 파산부 산하 64개 법정관리기업 중 10여개가 CRC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호스틸 등 3~4개사는 이미 CRC에 매각됐다. 1999년 5월 도입된 CRC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한 뒤 매각해 차익을 얻는 회사로 李씨의 계열사인 'G&G구조조정전문' 을 포함해 88개사가 설립됐다.

이상렬.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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