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조장 경마 중계 압력·청탁 없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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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7일 문화관광위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 3월 이용호 회장 소유의 KEP전자가 '리빙TV' 를 인수해 마사회로부터 경마방송 중계권을 따낸 과정에 로비의혹이 있다" 고 추궁했다.

신영균(申榮均)의원은 "마사회가 중계권료를 무상으로 준 것부터 납득이 안간다" 며 "더구나 경마처럼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송은 방송법규에 위반되는데도 방송위가 묵인한 것은 압력과 청탁을 받은 것 아니냐" 고 따졌다.

심규철(沈揆喆)의원도 "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선 지상파의 경우 전광판 광고도 불허하면서 리빙TV에 경마중계를 허용한 경위를 밝히라" 고 요구했다.

沈의원은 "방송위가 방송심의 규정에 위반된다며 지난 2, 3월 리빙TV에 네차례나 경고를 보내놓고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지적했다.

김일윤(金一潤)의원은 "KEP전자가 리빙TV를 인수한 뒤 로케트캐피탈과 세차례나 주식을 사고 팔아 70억원 이상의 시세차액을 남겼는데, 방송위가 이같은 복잡한 지분변동을 모른척하고 KEP전자에 사업자변경승인을 해준 것은 의도적인 눈감아주기 아니냐" 고 따졌다.

방송위는 "시세차익.중계권료 문제는 방송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경마방송도 꾸준한 지도로 사행적 내용이 없어졌다" 고 주장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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