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회장 신안그룹 추징세 80억 적부심서 깎아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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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구속된 박순석씨가 회장으로 있는 신안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1998년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이 추징세금을 부과한 뒤 과세적부심사를 통해 깎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신안엔지니어링 및 계열사에 대해 98년 12월 세무조사를 해 1백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런데 99년 6월 과세적부심사에서 추징금액을 70억원으로 낮춰 결정해 통보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98년 말 당시 안정남 차장의 지시로 朴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우 높은 강도로 이뤄졌는데, 그 뒤 과세적부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무리한 과세' 라고 판단돼 추징세금을 줄였다" 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고 덧붙였다.

한편 99년 5월 박순석씨와 사돈을 맺은 김성호 조달청장(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관련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두 집안간 결혼 약속은 이미 98년에 정해진 것으로 신안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는 무관하며 당시 金청장은 신안그룹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세금경감결정에 대해 오히려 두번이나 재심지시를 내리는 등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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