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입찰비리 관련 교육청간부 등 4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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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李忠浩)는 26일 업자에게 공사예정가격을 사전에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전서부교육청 재무과장 李모(52.5급)씨를,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이 교육청 시설과장 孟모(45.5급), 직원 朴모(43).權모(34)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하고 安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J토건 梁모(46).Y건설 任모(51).S기업 鄭모(47)씨 등 회사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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