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씨에 수뢰 확인, 前 국정원 간부 사법처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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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이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수감중)부회장에게 거액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전 경제단장 金모씨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하고 금명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李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金씨의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됐다" 며 "金씨 소환시기는 추석연휴를 전후한 무렵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李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동방금고에 대한 조사를 하기 직전 모 인사를 통해 金씨를 소개받아 '잘 봐달라' 는 취지로 현금 5천만원을 주었다" 는 진술을 받아내고 그동안 金씨의 출국을 금지시켰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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