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1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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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통신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신위 사무국이 지난 8월29일부터 9월8일까지 SK텔레콤 전국 17개 영업 센터의 신규 가입자 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말기를 출고가보다 1만~4만원 저렴하게 판매한 행위가 1천5백30건 적발됐다는 것.

통신위는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중지토록 하는 한편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온세통신.㈜데이콤.SK텔링크㈜.한화㈜.인터텔㈜.원텔㈜ 및 다이너스티 텔레콤㈜ 등 8개 국제전화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이용 약관과 다르게 요금 감면을 해준 행위 5백28건 및 선불카드에 카드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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