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 무단 주식거래 증권사 직원이 10억 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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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허락없이 고객 명의로 주식거래를 해 10억여원의 재산 손실을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D증권회사 광교지점 차장 金모(33.경기도 부천시)씨를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 6월 고객 임모(39)씨 동의 없이 외상 주식거래를 해 6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 고객 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1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혐의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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