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장 보궐선거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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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김인기(金寅基)전 시장의 유죄 확정판결로 공석이 된 강원도 동해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동해시선관위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동해시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후 7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궐선거 개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선거를 치를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여론 분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동해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의해 신임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현행 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金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동해=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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