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고속도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강화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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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경인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그런데 화물차들은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

단속이 시급하다. 지정차로제는 1999년 폐지됐었다. 그러나 대형 자동차들이 거칠게 운전하고 소형차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로막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 6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부활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애써 모르는 체하는 것 같다. 1.2차로로 운행하면서 난폭운전과 끼어들기를 밥 먹듯해 소형 자동차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피해를 보는 쪽은 소형차 운전자다.

또 경찰은 지정차로제 위반 사항을 거의 단속하지 않는 것 같다.

현행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보면 1차로는 앞지르기용 차, 2차로는 승용차.중소형 승합차.1.5t 이하 화물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1.5t 초과 화물차, 4차로는 특수.건설기계 등이 다니도록 규정돼 있다.

법규가 개정됐으면 그 취지에 맞게 홍보를 하고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한광수.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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