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커스] "금감원이 검찰 출장소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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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14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선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찰의 '불법 계좌추적' 논란이 거셌다.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이 검찰과 금감원 사이에 '수사협조 의뢰' '조회내용 통보' 란 이름으로 오간 5종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 "검찰청의 여의도 출장소" =이성헌 의원은 문건들을 내보이며 "불법으로 계좌추적한 증거" 라며 "금융감독원은 차라리 '검찰순종원' '불법감독원' '검찰청 여의도출장소' '검찰의 계좌추적 대행기관' 으로 이름을 바꿔라" 고 주장했다.

엄호성(嚴虎聲)의원도 "올해 무(無)영장 계좌추적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다" 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검찰.금감원측의 "위법이 아니다" 는 해명을 뒤집는데 주력했다. 금감원이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을 '적법' 의 근거로 들자 이성헌 의원은 "1999년 3월 슬그머니 만든 불법조항" 이라며 "그 어떤 규정보다 금융실명제법이 우선한다" 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무영장 계좌추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며 "검찰이 자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계좌추적 전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위법 아니다" =이근영(李瑾榮)위원장은 "조사기관간 협조일 뿐" "검찰과 감독원은 정보공유부터 종결까지 공조하는 게 관례" 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은 독자수사권이 있고 우린 조사권밖에 없어 수사자료를 달라면 줄 수밖에 없다" "현재의 방식이 국민기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 는 말도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그럼 영장이 왜 필요한가. 탄핵사유다" 라고 소리쳤다. 계좌추적 논란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벌어졌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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