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전화세 폐지 9월분부터 부가세 환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전화세가 폐지돼 9월 전화사용분부터 요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바뀐 제도를 모르는 전화가입자가 많다.

이 혜택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들이 받는다. 절차도 간단하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갖고 전화국 부가가치세 담당자에게 가서 등록을 해두면 된다. 사업 대표자 명의와 전화 가입자 명의가 다르면 즉석에서 명의를 변경해준다.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된다. 가입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사용자가 신분증과 도장만 갖고 오면 된다. 그러나 1년 동안 명의변경이나 해지는 안된다.

등록을 해두면 다음 부가세 납부 신고기간인 내년 1월에 환급받는다. 9월에 사용한 통신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 달 안에 등록해야 한다. 10월에 등록하면 9월 사용분은 환급받지 못한다.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전화요금 청구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간이 과세 대상자도 나중에 매출액이 증가해 과세 대상 사업자로 변경될 때를 대비해 전화국에 미리 신고하는 게 좋다.

손원일.한국통신 강남본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