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상태 좋아지면 이자 인하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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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든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 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약관심사위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므로 이달 말부터 나가는 새 대출분에 이 약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모든 은행이 따라야 하는 새 표준 약관이 시행되면 채무자가 상속.복권 당첨 등으로 재산이 불어나거나 임금이 인상된 경우처럼 금리를 깎을 수 있는 근거를 대면 은행은 타당한 요구인지 따져보고 금리를 내려줄지 결정해 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를 내릴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은행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보증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증 선 사람의 예금을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예금지급 정지를 둘러싼 분쟁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힐 때 드는 비용(근저당권 설정비 등)을 누가 부담할지는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으나,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따로 취급수수료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돈을 빌린 기업은 일정기간 미리 약속한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를 은행 허락없이 하지 않는 등 상환능력을 유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은행은 기업이 이런 의무를 잘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약관은 또 딱딱한 법률 조문 같은 문구를 높임말로 바꾸며, 필요없는 조항을 빼 전체적으로 쉽고 단순해진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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