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관련 공무원 처벌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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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무총리실 산하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13일 의약분업 추진 및 의료수가 인상 등과 관련,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던 보건복지부 박기동 사무관에 대해 한 단계 낮은 해임결정을 내렸다.

또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했던 송재성 전 연금보험국장 (보건사회연구원 파견중)은 정직 3개월로, 이상룡 총무과장(전 보험정책과장)과 전병률 전 보험급여과장(WHO 파견 대기)은 감봉 2개월에서 견책으로 각각 처벌을 완화했다. 김태섭 가정복지심의관(전 연금보험 국장)은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결정됐다.

징계위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를 낮출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하향 결정된 것" 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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