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불임금 14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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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조선 ·자동차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울산지역의 체불임금이 감소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울산지역 임금체불액은 19개 업체(종업원 3백4명)가 14억7천9백만원(19개 업체,종업원 3백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억5천6백만원(4백35명)에 비해 금액은 56%,종업원은 31% 각각 감소했다.

울산시와 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체불업체 종업원들이 추석 전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3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추진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대책반은 지난 7월 도산한 조선 부품 생산업체인 동구 D산업에 대해서는 임금 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52명이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3억8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2개월 이상 체불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통해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허만영(許萬英)기업지원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체와 대기업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도 임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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