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보험 이자는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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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예금·대출 이자율엔 민감하면서도 보험 이자율에 대해선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최근 금리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보험상품 판매가 늘고 있어 보험 가입 때 이자율에 대해 더 꼼꼼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를 위해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할 점을 안내했다. 공시이율이란 보험사가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료를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금리)을 가리킨다. 금감원이 꼽은 ‘잘못 알려진’ 보험 이율 관련 상식 네 가지를 소개한다.

◆첫 이율, 만기까지 간다=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요약서를 보면 현재 공시이율과 함께 이를 기준으로 한 해약환급금이 나와 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현재’ 공시이율이지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주기는 보험상품마다 제각각이다. 한 달 또는 석 달 주기로 공시이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1년마다 바뀌기도 한다. 공시이율이 달라지면 자연히 환급금도 달라진다. 가입할 때 공시이율만 생각하고 있다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과거와 현재 공시이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율, 0% 될 수 있다=적립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선 손해다. 그럼 공시이율이 떨어져 아예 이자가 하나도 안 붙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런 걱정까지는 할 필요 없다. 보험업 감독규정상 금리연동형 보험은 최저 보증이율을 두도록 돼 있다. 아무리 시중 이자율이 떨어져도 얼마가량의 이자는 무조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최저 보증이율은 상품별로 연 1~4% 정도다. 최저 보증이율은 공시이율과 달리 가입할 때 이율이 만기까지 간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걱정되는 고객이라면 가입할 때 이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보험료 전부 적립=내가 낸 보험료 전부에 공시이율만큼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다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를 적립한다. 위험보험료란 사망보험금 등을 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다. 사업비엔 설계사가 받는 모집수당을 포함한 각종 비용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한 달 100만원씩 내는 저축보험에 들었다면 실제 적립되는 금액은 96만3000원 정도다(10년 만기 3년 납입, 40세 기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올 10월부터 공시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만약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떼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 보험사 이율은 하나=공시이율은 보험상품의 종류별로 다르다. 같은 보험사라고 해도 상품의 성격(보장성·저축성·연금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보장성 보험 공시이율은 4.5%이지만 저축성 보험은 4.9%다.

대신 상품군이 같다면 그 보험사 상품의 공시이율은 똑같다. 판매가 중지된 상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같은 회사 비슷한 성격의 상품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공시이율엔 차이가 없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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