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업감리결과 금융기관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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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기업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이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기업의 여신 심사에 반영하게 돼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에 감사 보고서를 내야 하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 기업(약 8천개)들은 지금까지 감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나 기업만 제재를 받았으며 금융기관에는 통보되지 않았었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에 은행.보험 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정리금융기관 등도 포함됐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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