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록세 횡령 은행원 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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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인천지법 형사 6단독 김성수(金晟洙)판사는 3일 등록세 등 세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전 한빛은행 직원 朴모(32)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과 짜고 등록세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외환은행 직원 李모(43.여)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朴피고인은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액이 많은 데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朴피고인은 199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빛은행 모 지점에서 공과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8백여 차례에 걸쳐 등록세 8억7천9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6월 말 구속기소됐다.

또 9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외환은행 모 지점에 근무한 李피고인은 경매사인 남편이 가져오는 등록세에 대해 세금을 받지 않고도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열 차례에 걸쳐 8백4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7월 초 구속기소됐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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