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공영 주차장에 자전거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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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강원도 강릉시는 자전거 이용을 활용화하기 위해 길거리에 조성되는 자동차 공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조성토록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노외에 조성되는 모든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적의 1백분의5를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전거 주차 요금은 1일 5백원이며 1만원의 월정기권도 판매한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쯤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시내에 자전거 주차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은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강릉지역 노외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이 마련돼 있는 곳은 주문진 해안주차장 한곳뿐이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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