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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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시(http://www.metro.seoul.kr)는 3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한도를 종전 가구당 1천5백만원에서 2천4백50만원(은행 보증한도의 70% 범위 내)으로 높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전세자금 대출금 재원을 당초 7백50억원에서 4백5억원을 추가해 총 1천1백55억원으로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에 따른 것" 이라며 "앞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재원을 더 확보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대출 규정을 완화해 신용불량 등록자의 경우 신용불량 해제 즉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종전에는 신용불량 해제 후 3개월 동안 대출이 금지됐다.

연리 3%로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하는 전세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2회까지 연장 가능)해야 한다.

대출 자격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3천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다.

그러나 부동산과 배기량 1천5백㏄ 이상 차량 소유자는 제외된다.

동사무소 또는 구청의 자격심사와 주택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된다. 02-3707-8223.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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