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시간후 측정거부는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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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2일 "음주 운전을 한 지 5시간이 지났다" 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金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며 "金씨가 음주 운전 뒤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며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 상 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원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집기 등을 부순 뒤 화물차를 운전해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뒤늦게 출동해 집으로 찾아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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