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스쿨 종교과목 수업 학생에게 강요해선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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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스쿨(종교 교육을 위해 세워진 사학)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강의석(24)씨가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광고에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대광고는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학생에게 종교 과목 참가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않는 등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광고의 종교 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에 대해선 “교육감이 종교행사에 대해 일부 시정조치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은 미션스쿨의 실태를 조사한 뒤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광고 변희주 교장은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 종교 교육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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