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조기 졸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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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부분 2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학기가 내년부터는 연 3학기 이상으로 늘어나 2년제 전문대의 경우 입학한 지 1년6개월 만에 조기졸업할 수 있게 됐다. 3년제 전문대 입학생도 사회 진출을 앞당기기를 희망할 경우 2년 만에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내년부터 일부 전문대의 유아교육과, 방송 관련 학과, 건축학과 등이 현재의 2년제에서 3년제로 전환되는 등 전문대 학사제도가 대폭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문대의 학사.입시제도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을 확정,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국 1백58개 전문대 대부분이 실시 중인 연 2학기제를 3학기 이상인 다(多)학기제로 전환해 산업체 실습교육, 조기 사회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16개 전문대가 3학기 등 다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한 산업체 실습 교육에 그쳐 조기 졸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여건을 갖춘 전문대가 원할 경우 해당 학과 입학 정원의 5분의 1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2년인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3년제 전환을 희망한 전문대 학과는 1백58개대 1천73개 학과 가운데 21.4%인 1백18개대 2백30개 학과다.

교육부는 조만간 수업연한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업연한 연장 신청 대학.학과에 대해 ▶교과과정▶일반대 학과와의 비교 등을 검토해 대학별로 신청 학과의 30% 이내에서 3년제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전문대나 4년제 일반대 졸업자를 재입학시키는 정원외 특별전형의 모집정원 제한(입학정원의 10%)이 없어져 전문대가 정원 제한 없이 대졸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을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방 일반대에 일반 편입학(3학년 입학)하는 것도 현재보다 쉬워진다.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4년제 대학.산업대는 정원외(입학정원의 3%)로 전문대 졸업생들을 별도로 뽑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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