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냉장고 버릴 때 동회 안가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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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까지 첫 진료 후 30일 이후에 같은 질병으로 치료받을 경우 초진료비(의원급 8천4백원)를 냈던 것이 내년부터는 90일 이내일 때는 재진료비(5천3백원)를 내게 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동사무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냉장고.장롱 등 대형 폐기물 처리용 스티커를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올해 안에 개정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불편 애로사항 2백48건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국민이 증인.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팩스.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非對面)조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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